안녕하세요 채권도시 법률사무소입니다.
나홀로소송을 전자로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소보정서 제출이 늦어진다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결정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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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소보정명령이란?
나홀로소송을 시작하셨다면 전자소송 사이트나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셨을 겁니다.
소송은 소장 제출과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접수받으면 그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소송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려 시도했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을 때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최신 주소나 연락처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해야만 법원은 다시 서류를 송달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같은 주소에 재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다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해서 주소를 수정하라는 뜻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2. 주소보정명령 대응 방법
주소보정명령 내용에는 언제까지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기간이 명시됩니다.
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기한이 정해집니다.
이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서 제출이 기한 내에 안될 것 같다면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주민등록초본 발급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보정명령 정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재가 되지 않은 정본이라면 초본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차선책으로 상대방의 번호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만으로는 바로 초본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초본을 발급받게 되었다면 초본상의 최신 주소로 보정해서 재송달을 신청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로 송달하되, 통합송달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송달이란 야간송달, 휴일송달, 주일송달을 통틀어 말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아도 송달로 인정되므로 주소를 알게되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2. 공시송달 신청
앞서 언급한(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서와 함께 주소 파악을 위해 노력했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예: 초본 발급 시 '주소 불명'으로 나온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허가되면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내용을 게시해 두고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 활용하기 좋지만, 추후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판결 청구취지 대로 이행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집행 절차에서 다시 피고의 소재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원활한 소송 진행 방법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은 소송 시작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소송이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해야 하므로 무작정 정본을 발급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 등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알맞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알 수 없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해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의 정보만을 믿고 서류를 제출하다가 소송이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채권도시 법률사무소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착수금 10만원대부터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만을 생각하기보다 추후 단계까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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